민법(법률행위_무효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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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_무효와 취소 등)입니다.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으로 제137조부터 제15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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