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_해산 등)입니다. 해산, 벌칙, 물건으로 제7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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