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_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제11장 시행예규·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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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_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제11장 시행예규·부칙)
서식 특징

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_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제11장 시행예규·부칙)입니다. 제9장부터 제11장까지의 제81조부터 제88조까지 및 부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각종 부책과 서류 : -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2년 열람 및 증명청구 접수부 - 제82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 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 보존부 마. 예규문서 편철장 2.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 편철장 다. 특종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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