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자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허가 청구 등)입니다. 자의 교정기관에 위탁허가 청구/자의 감화기관에 위탁허가 청구/자의 재산관리인선임 청구/자의 재산관리인개임 청구/재산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심판 청구/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의 교정기관에 위탁허가 청구 :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위탁기간은 ○개월로 한다. (2) 1.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교정기관)에 위탁함을 허가한다. 2. 위탁기간은 5개월로 한다.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허가 청구 :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정○○를 교도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정○○를 교도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자의 재산관리인선임 청구 :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동 127-6 이○○을 선임한다. (또는 ○○시 ○○구 ○○동 127-6 이○○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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