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유언_유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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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가사소송 상담사례(유언_유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등)입니다. 유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지/유언의 집행/특정적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유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질 의] 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답 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유언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1. 법정결격자(민법 1072조) ① 미성년자는 절대적 결격자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로 증인이 될 수없음). 혼인하여 성년자로 간주된 사람.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한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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