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사퇴에 대한 허가)입니다. 후견인의 선임/변경/사퇴에 대한 허가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후견인의선임의 의의 : (1)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928조).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929조). 미성년자후견인의 종류와 순위 : (1) 지정후견인 : 친권자의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다. 지정권자는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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