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부의 결정·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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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나류 가사소송 사건_부의 결정·친생부인)입니다. 부의결정/친생부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의결정의 의의 : 재혼한 여자가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이면서 동시에 재혼성립의 날부터00일을 경과한 기간 중에 자(子)를 출산하여 그 자가 전혼부(前婚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後婚夫)의 친생자로도 추정받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자의 부(父)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민법 845조). 당 사 자 : 원 고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소법7조 1항). 전배우자는 친생추정을 받은 전혼(前婚)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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