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7호 서식] 전기사업법 제45조제7항∙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 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