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신청에 대한 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결과를 행정심판법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