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착수의뢰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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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착수의뢰예정 통보입니다.
무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서면 및 유선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부득히 의뢰기관에서 변호사,법무사를 통하여 귀하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귀(사)하의 채무를 아래의 변제 기일까지 납부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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