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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착수의뢰예정 통보입니다. 무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서면 및 유선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부득히 의뢰기관에서 변호사,법무사를 통하여 귀하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귀(사)하의 채무를 아래의 변제 기일까지 납부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입출금관리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매번 법인카드 쓰는거는 그냥 카드명세서 나오고 자동이체 되는것만 기록했는데 법인카드 관리프로그램이 따로 나와있어서 조금 ...
법인카드 관리 프로그램(카드정보, 부서별내역, 사용자별내역, 일별사용현황, 월별사용현황)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엑셀형식을 찾아볼수있고 역시나 찾는대로 거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가끔 형식에 오류가 나도 바로바로 답변을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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