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기입합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기입하여 ⑤란의 차감계에 의하여 산출 기입합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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