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동차) 양식이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일진에게 금 35, 063, 817원, 원고 이기자에게 금 5, 000, 000원, 같은 김삼아, 같은 김귀갑, 같은 김민아에게 각 금 3,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6.30.부터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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