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심사원자격 인증서의 (변경, 훼손, 분실) 사실을 신고할 때에 사용하는 "품질 보증체제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서(변경,훼손,분실)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