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양식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계속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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