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양시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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