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지연통지 (2001.8.1. 개정) 양식입니다.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이나 업무형편상 부득이 기일내에 결정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일이 경과한 . . 부터 행정법원(국세심판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행정소송(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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