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0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사채취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사유림내 토사 채취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길이없이 가치가 없는땅을 가치있는땅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 농림부 자문변호사 역임, 축사불허가,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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