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제1항(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허가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