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관련신고서1 양식입니다.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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