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의2서식]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양식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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