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해지 통보 입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공사에 대하여 년 월 일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여 오던 중 귀사가 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돌아온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최종부도 처리되었고, 이는 귀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25조 규정에 의거 년 월 일자로 위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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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기연장,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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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장판사출신 20년 판사경력, 서초역3분, 변호사직접상담,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