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199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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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1999. 9. 9)
서식 특징

공사계약일반조건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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