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서(가압류,압류의 경합) 입니다.
제 3 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 (압류채무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간 200○
. 9. 25. 에 체결한 변제기 200○. 9. 25. 이자 연 6 푼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 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그 채권(이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명령 및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 5백만원 및 이자 30만원을 공탁함.
(아 래)
(1) 서울민사지방법원 9○카단 제100호 채권자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 채무자 위 □□□ 제 3 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7백만원 200○. 9.20.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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