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기각판결(변론없이)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6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건 피해자 ☆☆☆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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