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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단순 양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4단계 작성 가이드(신청인·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아, 노동위원회 실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도 스스로 완성도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 관련 참고할 점
이 서식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신청취지에는 사건의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적절한 구제를 명해달라"는 식으로 원하는 결론만 간결하게 담아야 하며, 실제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는 신청이유에서 회사의 주장-실제 사실-부당한 이유-관련 자료 순으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신청서는 법적 권리 구제를 위한 공식 문서이므로, 신청기간(3개월)처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요건이 있어 작성 시점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증거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 팁
이 신청서는 가이드가 제시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사용자 정보를 작성할 때는 회사의 브랜드명만 적지 말고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자료를 통해 실제 고용관계의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사와 실제 근무·처분 사업장이 다르다면 두 정보를 구분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를 작성하기 전에는 날짜별로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입사 및 근로관계 → 사건 발생 과정 → 회사의 조치 → 처분 이후의 흐름으로 메모를 만든 뒤 이를 문장으로 옮기면 훨씬 수월합니다. 부당한 이유를 작성할 때는 "회사 주장 → 실제 사실 →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 관련 자료"라는 공식을 따르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과 근거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다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장 최근 계약서뿐 아니라 이전 계약의 갱신 과정도 함께 검토해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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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추천 적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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