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제공하여 도수령치않을것이명백한경우에하는공탁서(임대차종료를이유로하는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95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는 년 월 분의 임료 를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 기간 만료에 대한 법정 갱신을 거절하고 갱신조건으로 다액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므로 공탁자의 현실제공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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