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북한 방문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