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계획서제출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 사 업/□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