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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 |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요령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
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④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다.
⑤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의
주소, 성명을 알아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⑦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⑧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변경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된다.
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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