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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방법 4 증거신청
2 소장기재사항 5 소장내용 변경
2 소장제출 5 제3자가 소송담당하는 경우
3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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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장기재사항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장에는 한글로 당사자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한자명을 기재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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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당사자 비즈폼 소송가액산정
비즈폼 청구취지 비즈폼 소장첨부서류
비즈폼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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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비즈폼당사자 표시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에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4가지가 포함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비즈폼 당사자 표시의 방법

당사자는 통상 성명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주소의 기재는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기재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한다.

비즈폼 등기.등록에 관계된 소장 작성시 등기나 등록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적도 함께 기재한다.


비즈폼당사자 호칭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인 소송에서 : 원고, 피고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심
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비즈폼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비즈폼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즈폼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제51조)

비즈폼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흠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장에 잘못 표시된 대표자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게 한 다음 그 보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비즈폼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하면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2) 청구취지
비즈폼청구취지 기재방법

'청구취지'는 소장작성시 4대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서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한다.

비즈폼 정확하게 기재하라 청구취지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바로 이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비즈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라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금액인 경우에는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고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비즈폼 도면이나 그림을 그려라 특히,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 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52. 11. 4. 선고, 4285민상89 판결 ;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31 판결).

비즈폼 조건부,기한부 표시는삼가하라 또 청구에 관한 심판은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

비즈폼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별지나 별표를 활용하라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잘못 기재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비즈폼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기재도 가능하다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95조)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단서, 예외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405조).


비즈폼제기목적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방법

비즈폼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 [합동], [각자]와 같이 각자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③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 말소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명시하면 되고 그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⑥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819 판결).

⑦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비즈폼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4. 10. 15.자 금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특정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진부확인청구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즈폼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 주식회사의 2002. 1. 5.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선언적인 형태(…한다)로 표시한다.
3)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서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충분하다.


비즈폼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무와 그 범위가 표시되어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가 추상적으로 표시되어 이행청구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형성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비즈폼기재방법

비즈폼 물권 등 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지적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종류,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하다. 물권과 같은 절대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권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순위를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순위를 기재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른 제한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까지 기재한다.

비즈폼 채권 등 채권과 같은 상대적, 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기재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종류, 내용(금액),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 등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을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물의 인도청구도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에 의하는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청구로 된다.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가해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소송가액산정

소장 제출시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즈폼병합청구의 소가선정

비즈폼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비즈폼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예 :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병합, 주위적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또는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비즈폼 수단인 청구의 흡수(부대청구의 불산입)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비즈폼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비즈폼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의제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1개의 소로써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이다. 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의 경우는 제외이다.
여러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인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서 제기한 때에는 위 ④. 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한다.

비즈폼 여러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비즈폼소가산정의 기준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과세토지등급명세서나 가옥대장 겸 과세보조대장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유가증권인 경우는 액면금액 또는 상장된 유가증권은 소제기 전일의 최종시가, 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만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해진 물건은 동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그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의 경우는 목적물의 구체적 거래가격에 의하고 구체적 거래가격이 없는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평가액 또는 취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각종 소의 소가산정

비즈폼 확인의 소(적극,소극 포함)

① 소유권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점유권은 목적물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③ 지상권·임차권은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④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가액권(단,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⑥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은 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한다.
⑦ 증서진부확인은 증명될 법률관계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⑧ 해고무효확인은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점유권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③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④ 매매계약에 기한 동산인도는 목적물 가액(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함)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은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②. 항에 의한다.

비즈폼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범위의 인지(隣地)부분의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청구

기발생분 및 1년분 상당의 정기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공유물 분할

목적물가액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경계확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명예회복

비용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고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공유물 분할

목적물가액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사해행위취소

목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①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②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임차권은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담보물권 및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의 1/3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③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①, ②에 규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④ 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
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는 위 ①, ②의 경우에 의한다.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①, ②의 경우 외 1/2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회사관계 소송(회사 이외의 단체소송도 같음)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1,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의 무효, 취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무효, 취소, 부존재,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

비즈폼 집행법상의 소(강제집행편에 규정된 소의 소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명의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확인의 소의 예에 의한다(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한도).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액(우선변제받을 금액을 한도로)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증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공업소유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 거래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공업소유권의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액 또는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상호사용금지의 소의 소가는 1,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비즈폼 상소의 소가

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쌍방이 상소하는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산한다.
5)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에는 서증의 사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비즈폼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소장에는 소가와 첩용 인지액을 기재하고 소 제기시 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즉,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7조).

여기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소장에는 그 소송물가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소송인지규칙 제8조 제1항). 예컨대,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기청구 등 사건에 있어서는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등본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비즈폼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법정대리권, 법인 등 단체의 대표권, 소송행위에 관한 수권(授權), 선정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들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제88조). 따라서 소의 제기가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소의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에도 그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2항).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민법 제931조), 후견인선임심판서(민법 제936조) 등의 서면 및 그 중 후견인의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민법 제950조)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1조 단서, 민법 제8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이사, 회사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초본). 수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거나 기타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에 위반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이나 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선임결의서, 재직증명서 등)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제소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파산법 제149조 소정의 자격증명서 등).

선정당사자에 관하여는 그 선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선정서는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재심에서는 따로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제출시에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각 법원별로 지정한 은행(송달료 수납은행)에 소정액의 현금을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방법은 특별 우편송달 방법(우편법 제18조,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가에 의거 특별송달 취급에 의하여 등기취급함)에 의한다. 소장 제출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은 민사합의사건 10회분, 민사단독사건 8회분, 민사소액사건 5회분으로 되어 있다.


비즈폼소장 부본

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한 통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4). 또 예고등기를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예고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본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통지서

첩부할 인지에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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