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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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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종류 및 신청방법 |
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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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제710조).
이때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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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은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후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권자 병을 대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을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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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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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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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의 표시 실무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담보액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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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에 기재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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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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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2004. 9. 9.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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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기재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 고 ------ 1필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계쟁부분만을 특정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1번지 대 5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①부분 12평방미터'
이때의 도면은 그 가처분집행을 위한 분할등기(대위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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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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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영수증 1통
1. 소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소갑제5호증 토지대장 1통
1. 소갑제6호증 차용증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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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목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기부등본, 도면 등
한편, 등기촉탁시 등록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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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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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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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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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
가처분 목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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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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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방법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점유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보존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함이 원칙이고 그 외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도 많이 사용된다.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 목적동산의 보관장소, 비용 등의 관계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예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언제든지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보관물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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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와
집행관보관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는 통상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청취지가 많으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처분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동산의 점유를 집행관보관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이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신청취지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민법 제190조)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기계·기구류와 같이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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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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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치료비, 부양 등)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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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어
버리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채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수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신중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가처분의 채권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로서 당장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면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심리기간을 단축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령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의 신청이므로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족하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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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처분재판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기간(14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기지급형의 경우에 집행기간은 매 지급일을 기준으로 14일간이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집행하지 못한다. 이점 주의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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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집행에
대한 구제책 이 가처분에 의한 집행이 되어도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금전채권의 경우
2중집행의 위험이 있다.
예컨대, 급여의 가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후에 급여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의
집행을 다시 받은 경우 채무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에는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단행가처분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본안청구의
만족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를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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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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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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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액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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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채권,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권,
예금지급청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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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8. 10.부터 2000. 8. 10.까지
매월 10일까지 금 10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 예외적으로 '1998. 8. 8.부터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456호
대여금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기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정액지급과 정기지급의 결합형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 및 1999. 9. 9.부터
2000. 10. 10.까지 매 월 15일까지 금 5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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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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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호적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진단서 1통
1. 소갑제3호증 소견서 1통
1. 소갑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
1. 소갑제5호증 소장접수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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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소명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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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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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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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현재 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존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
치료비
(정기금)지급 가처분신청서
임금지급
가처분 필요성 및 집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의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그 폐쇄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후 또는 직장폐쇄
후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안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로지
임금만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임금지급가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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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이 가처분에 있어서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지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그 근로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의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지급을 명하는 금액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금액에 한정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의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종전부터 받아온 임금액이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임금액이 통상의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통상의
생계비가 2차적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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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손해담보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증으로 하는 대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명의 심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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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기산일은 가처분재판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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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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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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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임금지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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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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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4. 12. 1.부터 본안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123456호 임금)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 금 1,345,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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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해고, 임금지급청구권 등을 기재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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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취업규칙 1통
1. 소갑제3호증 출근부 1통, 1. 소갑제4호증 해고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급여명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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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납부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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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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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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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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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기가처분
자동차,중기가처분
방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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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 등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동산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또 위와 같은 속성때문에 2가지를 겸한 가처분을
하여 두면 권리보전에 적절하다. 주의할 것은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상법 제744조)이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이동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그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자동차·중기에 있어서는 집행관 보관을 명하고 항공기·선박에 대하여는 일정 장소에 정류,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편 이들에 대한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경제적 이용을 박탈하게 되므로 신중히 하여야 한다. 즉, 1천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수백억원의 항공기에 대한 정류명령을 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처분시의 집행관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의 경우에
준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9조 제1항). 따라서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 기타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자동차 등이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9조 제1항 후문). 집행관은 그의 재량으로
보관장소, 보관인,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2조, 제199조
제3항, 제17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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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등록업무소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기(등록)를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그 촉탁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에 준한다. 과세표준은 '1건(자동차
등이 여러 대일 때에는 1대당 1건)'이며 등록세는 선박, 자동차가 건당 7,500원(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5호,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중기와
항공기는 건당 6,000원(같은 법 제140조)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다만, 자동차의 경우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중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그 결정정본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위임한다. 이때에는 수수료 외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항공기·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그 항공기·선박이
정류·정박중인 곳의 관할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을 위임한다.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그 채무자에게 송달할 결정정본을 지참하여 집행현장에
가서 송달하게 된다. |
자동차,중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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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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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
및 저당권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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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 자동차·중기 목록 기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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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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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처분금지가처분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중기 등)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자동차저당법 제8조)는 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 하는 문구를 신청취지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
㉯ 자동차·중기의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자동차, 중기의 보관은 법 규정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실무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비용이 많이 드 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차고 등에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항 사이에 '집 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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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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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의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양도담보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할부금융대출신청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대출확정서 1통
1. 소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갑구) 1통
1. 소갑제5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6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통
1. 소갑제7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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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영수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목록, 그외
자동차·중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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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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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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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
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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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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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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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항공기, 선박의 표시와 같음'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항공기의 표시사항은 등록기호, 종류, 형식, 제조자, 항공기번호,
정치장, 등록연월일 등이다. 한편 선박의 경우는 선박의 명칭과 종류, 선적항, 선질(船質),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진수연월일, 선박의 정박항,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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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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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항공기·선박의 점유이전금지(일정 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 항공기의 경우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또는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항공기를 ○○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항 행시켜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선박의 경우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 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 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 할 수 있다(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항 해토록
해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만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선박에 관하여는 임대차등기에 관 한 규정이
있으므로(상법 제765조) 그 처분행위의 태양에 '임차권의 설정'을 삽 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공기(항공기저당법 제8조), 선박(등기선박)(상법 제873 조)은
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신청취지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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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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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항공기등록원부 1통,
1. 소갑제2호증 리스개시통보서 1통,
1. 소갑제3호증 공소장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사건처분결과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고지서 1통,
1. 소갑제6호증 출석요구서 1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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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영수증, 위임장, 항공기(선박)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기타 항공기·선박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에는 그 등기·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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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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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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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특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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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가처분에 관한 특징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은
그 증권 자체의 사용은 의미없는 것이므로 그 증권의 점유이전을 막으려면 집행관이 직접
그 증권을 보관하도록 하면 된다.
또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행사되어 버리면 유가증권의 속성상 그 증권이 매우 빨리 전전
유통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권리의 행사를 금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한 행위(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위한 제시 등)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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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
집행관보관형 또는 처분금지와의 병용형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하며, 처분금지형은
제3채무자에게 보전명령을 송달하여 집행한다. 집행관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전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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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약속어음상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
어음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이라는 어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제3자가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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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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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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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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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 집행관 보관의 경우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수표·선하증권·화물상환증)에 대한 점 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 다.
2. 집행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처분금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 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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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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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합의서 1통
1. 소갑제3호증 인감증명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1통
1. 소갑제5호증 수표 1통
1. 소갑제6호증 경위서 1통
1. 소갑제7호증 물품공급계약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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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소명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목록,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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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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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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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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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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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개념과 권리의 등시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 중에서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5조 제1항)를 말하는데, 물권으로서 부동산에 준하는
법적 취급을 받는다(광업법 제12조 제1항). 실무상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로 그 처분금지가처분이
대부분이다.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광업권의 처분은 양도, 저당권설정, 조광권설정의 방법에 의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는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과 같다.
현행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은 광업권의 발생·이전·변경·소멸 등 광업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광업원부에
기재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광업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광업등록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등록을 광업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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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재판의 집행
한편,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재판의 집행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하여 가처분기입의 등록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한다(광업등록령 제1조, 제19조). 이때에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표시하고(광업권이 수개일
때에는 그 건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며(지방세법 제141조 제1항 제4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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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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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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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할 광업권의
표시 별지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1. 등록번호 : 제1234호 1. 광업권자 : 박○○(주민등록번호, 주소) 1. 광구 :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도계리 100 소재 면적 180,000평방미터의 석 탄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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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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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다음의
기재형식을 참조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 또는 조광권의 설 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광업권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광구의 갱내에서 ○○석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고용인은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등록이 된 광구의 갱도 내에서
채무자의 채굴용 장비를 수거하여 갱외로 반출하는 목 적 이외에는 갱도에 출입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사금채취작업 및 반출작업 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1. 채권자가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 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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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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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공급계약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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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위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목록,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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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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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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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광구(鑛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재판의 관할권이 있다. |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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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성질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02조),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는 달리 이사의 직무전반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며 상법상 그 가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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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집행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관할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 제7항을 준용하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도 본안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원도 가처분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주주명부·주권·실질주주증명서 등)와 아울러
회사의 등기부등·초본(채권자가 감사인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채무자가 이사임을 소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의 신청은 본래 회사가 행사할 유지청구권을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일단 어떤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다른 주주나 회사는 다시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소송참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재판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에대한 가처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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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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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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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다음의 기재방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 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 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 사와 합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은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회사 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 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사 와 합병하거나 또는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외 제3자와
협 의, 협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그 자산 또는 영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채권자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하한 형태의 의사 전달이나 의견교환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4. 채무자들은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 전부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와 성실히 협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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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자세히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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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양해각서 1통
1. 소갑제3호증 통고서 1통
1. 소갑제4호증 이사회의사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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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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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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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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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표시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및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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