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개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보험료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99.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상시 4인이하 고용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관련 기본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용시점 또는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토록하고, 퇴직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직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보험료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에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통상 3.11경)에 당해연도말까지의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의
임금추정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한 후 이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고
·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정산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한 후 부족 납부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납부된 보험료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받게 됨
※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보고서」라는 하나의 서식에
의하여 매보험연도 초에 일괄하여 보고·납부함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법정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우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금년도 개산보험료 뿐만아니라 지난연도의 확정보험료(고용보험의무가입일까지
소급, 최대 3년)를 일괄산정하여 납부(연체금,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뿐만아니라 연체금·가산금이 부과되고, 조사불응 또는 보고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 이미 보고.·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30일이내에 보고한 후 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납부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반환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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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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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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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일(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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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및 허위신고시 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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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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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의무 적용
- 사업의 개시 |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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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신고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내에(70일) 이행되지 않은 경우 70일이후부터
연체료 부과 |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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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페지· 종료 등 |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이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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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소멸신고가 확정보험료 납부기한내(30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
가산금 부과 |
고용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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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성명·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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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로 부터 14일이내(변경사유 발생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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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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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최초가입
- 근로자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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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14일이내(근로자 채용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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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직확인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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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직(해고·사업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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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다음날(상실일)부터 14일이내(근로자 이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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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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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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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일로 부터 14일 이내(전근발생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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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개산
보험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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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보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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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매년)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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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과태료, 연체금 |
고용보험확정
보험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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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
보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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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매년)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이내(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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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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