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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서식
1. 서식 4. 문서 서식 7. 지방 서식 10. 견적서 서식
2. 이력서 서식 5. 고용보험 서식 8. 내용증명 서식 11. 무역 서식
3. 연말정산 서식 6. 위임장 서식 9. 차용증 서식 12. 세무 서식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개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보험료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99.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상시 4인이하 고용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관련 기본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용시점 또는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토록하고, 퇴직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직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보험료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에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통상 3.11경)에 당해연도말까지의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의 임금추정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한 후 이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고

·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정산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한 후 부족 납부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납부된 보험료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받게 됨

※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보고서」라는 하나의 서식에 의하여 매보험연도 초에 일괄하여 보고·납부함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법정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우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금년도 개산보험료 뿐만아니라 지난연도의 확정보험료(고용보험의무가입일까지 소급, 최대 3년)를 일괄산정하여 납부(연체금,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뿐만아니라 연체금·가산금이 부과되고, 조사불응 또는 보고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 이미 보고.·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30일이내에 보고한 후 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납부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반환받게 됨

▶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시 제재내용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의무 적용
-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1회)
보험관계성립신고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내에(70일) 이행되지 않은 경우 70일이후부터 연체료 부과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 페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이내(1회)
보험관계소멸신고가 확정보험료 납부기한내(30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 가산금 부과
고용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사업주 성명·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 부터 14일이내(변경사유 발생시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최초가입
- 근로자 신규 채용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14일이내(근로자 채용시마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직확인서)신고서
근로자 이직(해고·사업종료등)
이직일 다음날(상실일)부터 14일이내(근로자 이직시마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 부터 14일 이내(전근발생시마다)
 
고용보험개산
보험료보고서
개산보험료
보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매년)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매년)
300만원이하 과태료, 연체금
고용보험확정
보험료보고서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매년)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이내(매년)
300만원이하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고용보험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제15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보험료 납부영수증서[제66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제14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보험료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제92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보험료보고내역총괄표[제81호서식]

다운로드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확정)고용보험료보고내역서[제82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 수급자격증[제50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제68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청서(제2호서식)

다운로드고용보험보험료등충당(반환)통지서[제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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