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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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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서식 5. 고용보험 서식 8. 내용증명 서식 11. 무역 서식
3. 연말정산 서식 6. 위임장 서식 9. 차용증 서식 12. 세무 서식

▶ 지방이란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 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상단을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데 이는 천원지방(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이다,

문은은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 지방서식(紙榜書式)

1.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2.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 :서쪽은 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3. 처제(妻祭)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齊)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夫)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夫)의 제(齊)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는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4.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5.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6.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7.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의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사설 단체나 기업도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8.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9.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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