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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회사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주식을 포괄승계하거나 주식의 양수에 의한 개별적 승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말한다. 그런데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명의 여하를 불문한다.

한편, 실질주주란 주식인수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자나 주식의 양수 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자를 일컫기도 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실질주주란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7, 제174조의 8).
대체결제회사는 예탁받은 주식을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2항).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예탁자나 예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을 실질주주라 한다.

2. 주주의 권리행사
기명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되고 주권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 제368조 제2항).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한 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이 있으면 대체결제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1항). 그러나 실질주주가 직접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실실주주라도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에 한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3항, 제174조의 7 제2항). 그러므로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비롯한 주권에 관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3.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신청취지 기재례로서는 주주총회소집청구, 의결권행사 등 주주인 지위의 내용을 형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의 2가지가 쓰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 신청취지 기재례에 관하여는 주주의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권리내용이 다양하여 자칫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 쉽고, 또 본안소송과의 관련성도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작성요령]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주권번호, 주권의 종류, 수량, 주식수, 주권면액 등을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가 사원인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정관 등의 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

④ 신청취지 기재례

1.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 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또는
1.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로서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행위 및 채무자회사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 시로 정한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또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⑥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주식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주금납입영수증 1통
1. 소갑제3호증 주권인수목록 1통


⑦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목록(주권),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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