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성질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02조),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는 달리 이사의 직무전반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며 상법상 그 가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집행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관할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 제7항을 준용하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도 본안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원도 가처분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주주명부·주권·실질주주증명서 등)와 아울러 회사의
등기부등·초본(채권자가 감사인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채무자가 이사임을 소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의 신청은
본래 회사가 행사할 유지청구권을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일단 어떤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다른 주주나 회사는 다시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소송참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재판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작성요령]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사의 행위의 금지를 보전하기 위한 유지청구권
③ 신청취지 기재례 : 다음의 기재방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 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 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 사와 합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은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회사 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 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사 와 합병하거나 또는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외 제3자와 협 의, 협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그
자산 또는 영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채권자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하한 형태의 의사 전달이나 의견교환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4. 채무자들은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 전부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와 성실히 협의하라.
|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자세히 기재한다. |
⑤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양해각서 1통
1. 소갑제3호증 통고서 1통
1. 소갑제4호증 이사회의사록 1통 |
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기타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⑨ 관할법원의 표시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및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
[작성사례 86] 이사의 행위금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