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각종가처분신청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9.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 가처분 후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의 조치 2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3. 가처분 후 목적물의 주관적 현상변경의경우의 조치 21.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2.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재판의 심리 23.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6.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4.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7.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25.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6.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9.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집행의 효력 27. 주식 및 사채(社債)에 관한 가처분
10.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28.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 명도·인도·철거단행가처분 29.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3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3. 가등기가처분 31.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임금지급가처분
15. 유체동산 인도단행가처분 33.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
16.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34.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17.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5. 사용자측 가처분
18.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성질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02조), 그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는 달리 이사의 직무전반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구체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며 상법상 그 가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집행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관할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 제7항을 준용하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도 본안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원도 가처분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주주명부·주권·실질주주증명서 등)와 아울러 회사의 등기부등·초본(채권자가 감사인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채무자가 이사임을 소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의 신청은 본래 회사가 행사할 유지청구권을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일단 어떤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다른 주주나 회사는 다시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소송참가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재판은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작성요령]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채권자(신청인)가 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02조).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사의 행위의 금지를 보전하기 위한 유지청구권

③ 신청취지 기재례 : 다음의 기재방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 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 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1.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 사와 합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은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회사 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주식, 자 산 또는 영업을 채권자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회사를 다른 회사 와 합병하거나 또는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외 제3자와 협 의, 협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그 자산 또는 영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채권자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하한 형태의 의사 전달이나 의견교환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4. 채무자들은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 전부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와 성실히 협의하라.

④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자세히 기재한다.

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양해각서 1통
1. 소갑제3호증 통고서 1통
1. 소갑제4호증 이사회의사록 1통


⑥ 첨부서류
: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부본, 송달료 납부서, 기타

⑦ 신청연월일


⑧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⑨ 관할법원의 표시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및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86] 이사의 행위금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