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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안내
증거서류의 제출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서증(문서)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서증의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그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만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원본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서증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서증번호는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호증으로, 독립 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호증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서증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등으로, 피고의 서증은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③ 증거로 제출하는 서증과 함께 별첨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작성하여 미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부(의견진술)를
받아서 제출하여도 좋다. 그 '문서표목'란에는 서증의 제목(예컨대,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간단히 기재하며
'입증할 사항'란에는 그 서증의 입증취지(예컨대, 매매사실·사고경위 등)를 요약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인부를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서증목록의 제출 및 인부표'를 교부받거나
제시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인부내용'란에 자신의 인부내용을 기재(예컨대, 갑 제1호증은 성립인정, 갑 제2호증은
부지라는 등)하고 위조·변조되었다는 등 내용의 증거항변 등은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
⑤ 서증의 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성립인정(成立認定)
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우는 부지(不知)
다.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는 부인(否認)
라. 문서의 성립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 성명의인의 것이 맞는 경우는 인영(印影)
부분 인정
마.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 부분의 성립만 인 정할 경우 공성(公成) 부분만 인정이라고
한다.
⑥ 서증에 번호붙이기, 목록 작성하기, 인부표 작성하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수명법관이나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구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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