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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인 소송에서 : 원고, 피고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심
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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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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