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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의 작성과 활용

5-1. 소장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5-13. 청구취지의 구체적인 예
5-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5-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5-3. 당사자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5-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5-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5-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는가?
5-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5-17. 소송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5-6. 법정소송담당의 예 5-18. 소장의 제출은(재판관할)?
5-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5-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은?
5-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5-20. 최초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5-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 5-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5-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5-22. 증거신청절차 안내
5-11. 법정대리인이란? 5-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안내
5-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5-24. 소장 작성사례

5-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청구취지'는 소장작성시 4대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서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한다.

1. 정확하게 기재하라!
청구취지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바로 이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라!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금액인 경우에는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고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3. 도면이나 그림을 그려라!
특히,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 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52. 11. 4. 선고, 4285민상89 판결 ;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31 판결).

4. 조건부·기한부 표시는 삼가하라!
또 청구에 관한 심판은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

5.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별지나 별표를 활용하라!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잘못 기재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기재도 가능하다!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95조)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단서, 예외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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