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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월청구원인 : 는 20○○. ○. ○.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 ○○동 ○○○의 ○○ 소재 ○○○아파트 102동 804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해준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원리금이 연체되자 20○○. ○. 초순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 ○. ○.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3,990,417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제1
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원리금 11,063,359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배당을 신청한 20○○. ○. ○.자 채무원리금 26,864,941원 중에서 위 제1순위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인 금 22,927,058원을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 ○. 말경 원고를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가압류(○○지방법원 20○○카단○○○○호)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배당절차(○○지방법원 20○○타기○○○호)에서 20○○. ○. ○. 금 6,356,26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등에서 이미 금 6,356,260원의 배당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경매에서 이를 포함하여 금 26,864,941원의 배당신청을 하여 금 22,927,058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원래 피고가 배당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금 20,508,681원(26,864,941원-6,356,260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중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2,927,058원을 금 20,508,68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금 2,418,377원(22,927,058원-20,508,681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ㆍ위 입증방법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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