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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월ㆍ청구원인 : 원고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외 ◈◈◈는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시 ○○구 ○○동 산 ○○ 임야 ○○○.○㎡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소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고 원고도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소외 ◈◈◈의 첫째 아들인 소외 ◉◉◉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해주었으며, 원고는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위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의 셋째 아들인 피고는 소외 ◉◉◉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의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을 양수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은행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정되고 허위로 이전된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금 38,786,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8,786,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38,786,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ㆍ위 입증방법 각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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