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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월제36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2000.12.11. 개정)
2. 안 내 말 씀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②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시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경우와
2)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의 지연등으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조사 또는 확인없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③ 위에 기재된 납부할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15%를 공제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신고한 내용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잔금받는 날이 지연되어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세액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⑤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면서 딱히 부동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지못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운받은 서식은 법정서류에 기입되어있는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입력...

아르바이트 급여관리프로그램을 따로 하고싶어서 이곳저곳 많은 사이트 두리번 거리다가 비즈폼 발견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단품으로 급여관리랑 라벨지만 따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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