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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월제32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1. 부과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운영하면서 딱히 부동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지못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운받은 서식은 법정서류에 기입되어있는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입력...

아르바이트 급여관리프로그램을 따로 하고싶어서 이곳저곳 많은 사이트 두리번 거리다가 비즈폼 발견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단품으로 급여관리랑 라벨지만 따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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