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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