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내역을 기재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임직원등록, 급여자동계산부터 이체까지 한번에, 4대보험신고 원천세신고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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