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저당권설정 이전, 말소, 변경의 등록을 하기위한 신청서로써 구비서류로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대포차말소 멸실 과태료 국세 지방세 압류 가압류 저당 경찰압류 차량 책임지고 말소
기아인증중고차 오토허브셀카 카머스진단가 인정하는 자동차진단서비스제공
초특가오일교체 / 타이어 / 소모품 / 전차종수리 도요타엔지니어가 운영하는 정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