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 제99조ㆍ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동법 제42조ㆍ의장법 제24조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한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입니다. 출원인변경 및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일부양도증, 공유계약서) 1통,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