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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2000.12.11. 개정)
2. 안 내 말 씀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②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시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경우와
2)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의 지연등으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조사 또는 확인없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③ 위에 기재된 납부할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15%를 공제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신고한 내용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잔금받는 날이 지연되어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세액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⑤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리와 공무를 같이 맡게 되었는데 건축공사지명원 지시를 받아서 너무 생소했는데 비즈폼에 이런 서식들이 있었네요. 서식은 다운받았고 그래도 생소하지만 이것저것 알아...
건축 공사지명원 (심플 노랑)
인테리어 회사라 견적서 작성할때 품목과 규격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렸어요.
비즈폼 엑셀서식 맞춤제작을 알고 의뢰 드렸는데, 담당자분께서 진행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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