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제77호서식] 양식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지(인가취소)함을 알리실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