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결과통보서 양식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 혹은 금지를 통보하거나 / 동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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