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계
여름시즌 준비하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렌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렌탈 산업은 여름 휴가철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휴가철에 찾는
렌탈 품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렌탈 업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식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렌탈 산업
렌탈 산업은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고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렌탈, 가전제품(정수기, 냉장고, 에어컨 등) 렌탈,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데스크탑, 노트북 등), 렌탈, 캠핑 장비 렌탈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렌탈 산업의 범위는 의료기기, 건설·산업 장비, 레저·이벤트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렌탈을 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16년 25조 원을, 2020년에는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요즘은 소유의 개념보다 사용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로 인해 렌탈 수요가 더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5년에는 40조 원을 훨씬 넘어설 듯합니다.
2️⃣ 여름휴가와 렌탈산업
여름휴가 시즌은 렌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인데요. 휴가를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휴가철에만 쓰는 물건이라 사는 건 아깝고 해서 렌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휴가 기간 동안만 빌려 쓰는 거죠.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렌탈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렌탈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이동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인데요. 특히 가족여행을 갈 때는 SUV나 대형차가, 캠핑을 갈 때는 캠핑카 등이 필요합니다.
② 캠핑 품목 렌탈
캠핑을 떠날 때 필요한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텐트/타프, 캠핑의자, 테이블, 야전침대, 해먹, 매트, 그릴, 버너, 코펠세트, 전기릴선, 아이스박스, 쿨러 등이 필요합니다. 기호에 따라 더 많은 캠핑 용품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③ 수상레저 장비
수상 레저활동이란 물 위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수상레저기구란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패들보드 등을 말하는데요.
수상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수상레저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곤 합니다. 그 외에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구명조끼, 오리발, 스노쿨 세트도 일일이 다 챙겨가기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 경우가 많죠.
3️⃣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규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정 금지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약 타기 전 음주는 불법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수상레저안전법
◼ 주취,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 ⇒ 과태료 100만 원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 과태료 100만 원
4️⃣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여름 휴가철 관광지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약 취소 위약금,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차량 예약 시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부당하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차량 인수 시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확인한 후 렌트카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둡니다. 그 외에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 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기재해 둡니다.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 요구합니다.
③ 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 부위 등의 사진을 꼭 찍어야 합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하여 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④ 차량 반납 시
차량 반납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합니다. 차량 이용 전·후 잔여 연료랑을 비교해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5️⃣ 렌탈 관련 추천 서식
렌탈계약서, 장비 렌탈료 관리 엑셀 서식, 렌탈 대여 관리 프로그램, 렌탈비용 산정 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렌탈과 관련된 서식을 소개해 드립니다.